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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파악된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며 “구속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의 184회에 달하는 이례적인 검찰 출정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세미나’ 의혹 등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극도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으며,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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