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지정이 9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전년과 같은 27건을 유지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건수도 코스피에서는 10건에서 15건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35건에서 3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불이행, 번복, 변경 등의 사례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치를 내리며, 심의 결과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하루 동안 주식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1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실제로 금양(001570)은 유상증자를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 이수페타시스(007660)는 유상증자 규모를 20% 이상 변경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6위(11일 기준)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도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며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액주주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인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외에도 STX(011810), HS효성첨단소재(298050)는 단일판매·공급계약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이를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풀무원(017810)은 자회사 합병 사실을 늦게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에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맥주(276730)와 셀피글로벌(068940)은 유상증자 납입일 연기로, 옵트론텍(082210)은 단기차입금 증가 관련 이사회 결의를 늦게 공시해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증가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만 총 113건의 지정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7% 증가한 수치다. 당시 거래소는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공시 번복 사례가 증가했고, 자금조달 실패도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0%대 저성장 우려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형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 지정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