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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삵은 지난 15일 오후 6시쯤 2차선 도로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채 발견됐다. 자동차 바퀴에 하반신이 짓이겨진 것으로 추정됐다.
최초 신고자는 삵을 고양이로 오인해 태백 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시 휴일 늦은 오후인 까닭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서 센터에서 하루 동안 보호했다.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안락사 조치됐다.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공개된 후 부상 동물이 고양이가 아닌 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멸종위기종을 포획했을 때는 야생동물구조센터나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한다. 또 허가 없이 죽이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보호소 A소장은 “진료 결과 하반신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골절됐으며 이미 내장에서 구더기가 쏟아질 만큼 괴사가 진행돼 손쓸 수 없었다”며 “고통을 최소화해주기 위해 수의사 판단에 따라 안락사를 집행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또 “삵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대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센터는 강원대 수의과대학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게다가 삵을 발견한 15일은 광복절로 휴무였다.
A소장은 삵의 처참한 하반신 상태를 봤을 때 ‘의사의 안락사 권유가 옳다’고 판단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에 퍼진 사진에 내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어서 기자를 사칭하는 등 수많은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발 전화를 자제해달라”고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