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앱인 어카운트인포 내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될 예정이다.
신고를 원하는 이는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다.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는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