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뇌성마비 장애인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허 대표가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 ‘하늘궁’을 찾았다. A씨는 “허 대표에게 치료를 받으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곳에서 허 대표가 ‘에너지 치료’를 이유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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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어깨·허리·골반·허벅지 안·종아리 등 제 몸 중에서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온 몸을 다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치료 전 나중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미리 썼기 때문에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사건 열흘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고, 다음날 허 대표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당시 허 대표는 “빨리 고쳐보려고 했는데 너무한 것 같아. 진짜 미안하다”며 “손가락 끝으로 혈을 자극해서 뇌 사상하부를 좀 이렇게 고치는 건데, 효과를 본 사람은 금방 고쳐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글을 우선 좀 내려줘야 해. 선거 때라서”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씨가 해당 글을 내리지 않자 하늘궁 관계자이자 허 대표의 지지자가 A씨를 찾아와 “좀 봐달라”며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지자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국민을 살린다. 1억 원씩을 받아야 대한민국 개인들이 빚진 것을 다 갚는다”며 “매달 150만 원씩 받아야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는 취지로 설득했다.
이는 허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만 18세 이상에 1억 원씩을 준다고 보면 어림잡아도 4000여 조, 올해 예산 607조의 여섯 배가 넘는다.
결국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경찰과 다르게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반사회질서적인 어떤 법률행위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에 의해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폭행과 성추행은 사실과 다르고 공약 역시 실행할 수 있다”고 JTBC에 해명했다.
허 대표 측은 “개인들 간의 약속이 먼저지 법이 먼저냐. (각서는) 방어용으로 받은 것”이라며 “국가 예산 70%를 절약하고 정권을 잡았으면 1년 차에 한·미, 한·일 스와프를 통해 4000조 원을 가져와서 지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