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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논현동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이동하던 중 한 차량과 부딪쳤다. 당시 차량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 운전자 등 2명이 타고 있었고, 차량에 탑승한 이들은 A씨에 “당신 보험사기지?”라며 되레 따져 물었다고 한다.
A씨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자 운전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다고. 이에 A씨와 지인이 차량을 쫓았고 인파에 막힌 차량은 곧 붙잡혔다. 그런데 운전자는 차량을 막은 지인을 차로 친 후 다시 도주하기 시작했다.
A씨는 “차 앞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는 와중에 (지인을) 밀면서 도로로 이동했다”며 “이를 본 한 외국인 여성이 달려와 도우려 했으나 결국 함께 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팔꿈치와 허리를 다쳤고, 지인도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 외국인 여성은 손가락이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보자가) 위협을 가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가운데 A씨는 운전자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사진을 찍는 사이에 운전자가 도주했으며, CCTV 영상에는 사고 발생부터 도주하기까지 10초도 걸리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도록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일을 전혀 하지 못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월세를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면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부상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경미한 접촉사고 후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벌금 20만 원 이하로 책정되기도 하지만, 벌금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기에 전과기록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