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남 장성의 모 중학교에서 벌어진 근로자 A(28)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40분께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약 1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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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 유가족은 업체 측이 쓰러진 A씨를 외부에 방치하는 등 한동안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업체 측은 오후 5시 9분께 A씨가 화단에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씨의 가족에게 보내며 “데려가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후 5시 10분께 의식을 잃었고 업체 측은 뒤늦게 119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후 A씨는 고온으로 체온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숨진 이후 체온측정 결과는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를 1시간가량 외부에 방치해 온열질환으로 숨지게 한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유족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장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최근 전남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사건을 이관받은 전남청은 업체 관계자들이 취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 A씨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살펴본 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