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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된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한다. 다만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이란 점에서 내년 1~3월 출생 아동은 이용권 사용기한이 내년 4월 1일부터 계산된다.
입양축하금 200만원은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게 지급된다. 또 지난 10여년간 동결됐던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는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입양가정의 조속한 상호적응·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양초기 육아 관련 심리상담을 비롯한 검사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도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에서 288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인상된 2022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내년도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한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먼저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에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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