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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급변해왔다. 지난 9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제98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현행법상 동물은 ‘유체물’, 즉 물건으로 취급돼 왔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생명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9월 27일 청와대 주례회의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아직 동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잔혹한 학대 외에도, 예뻐서 입양했다가 무책임하게 버리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견 유기 건수는 약 13만건으로 5년 전보다 5만건 늘어났다.
특히 작년 코로나19 발발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입양한 반려동물을, 일상을 되찾으면서 파양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등록된 월평균 유기동물 수는 7955마리였지만, 3분기엔 1만769마리까지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326마리의 유기동물이 길에서 구조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동물권 향상이 동물을 존중하는 것 외에도 보편적 인권 향상이라는 인식전환과 학대는 명백한 범죄라는 형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인간과 동물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서로 의지하며 돕는 존재”라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곧 세상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일로 동물권 회복이 곧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