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도시지역에서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졌다.
인천의 원도심인 남구는 대표적인 빈집 밀집 지역으로, 치안과 안전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1월 빈집으로 추정되는 4700여가구에 대해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빈집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인천 남구에서 빈집 정비와 거점시설 공급 등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남구청은 인·허가 지원 및 국·공유지 활용에 적극 협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LH는 빈집의 등급과 발생 형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빈집 밀집 지역을 개방형 커뮤니티와 공적임대주택으로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정비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활동가로 구성된 지역거버넌스와 협업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LH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민간 영역의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정책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역 주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효과로 빈집정비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남구청과 협력해 빈집정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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