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분석 결과 5년간 총기 34건·실탄 1483건 등 2819건 적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총기·실탄·도검 등 안보위해물품, 흉기류 및 폭발·인화성류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 2819건이 적발됐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10조 및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총기류, 폭발물이나 폭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화학제품, 총기 제작이 가능한 부품류(방아틀, 총열 등) 등을 항공기에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안보위해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국정원, 경찰 등 합동심문을 통해 소지경위, 소지목적, 테러 용의점 등을 조사하게 된다.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 내에 탑승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전기충격기·가스총·석궁, 칼날 15cm 이상인 도검류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총기와 실탄, 가스총 및 전기충격기, 석궁 등 안보위해물품이 공항은 물론 항공기내까지 반입된다면 테러 등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인천공항에서 안보위해물품, 반입금지물품의 항공기내 반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보안검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안보위해물품 현황(단위: 건, 자료: 황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