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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노점 상인과 상권 침해를 호소하는 점포 상인 간 마찰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방치했던 노점 문제를 양성화 할 때가 됐다”면서도 “노점과 점포, 지역 주민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형 노점 퇴출·점포상인 피해 축소
노점 실명제는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받고 일시적으로 도로 점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공시지가·노점 면적 등을 감안해 점용료를 부과한다. 명동은 연 130만원, 남대문시장은 연간 40만원 정도다. 기업형 노점 방지를 위해 노점은 1인당 1개만 허용한다.
중구청이 올해 6월 명동일대 노점 730여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기존 명동 노점상 중 절반(366곳)정도가 가입했다. 기업형 노점 등이 자연스레 퇴출당하면서 우후죽순 난무하던 노점 수가 급감했다. 명동 거리의 미관도 그만큼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동은 노점실명제 가입 시 2부제(1일 영업·1일 휴무)를 준수해야 해 매출은 다소 줄어들지만 단속 걱정 없이 노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점상들의 만족도는 높다.
명동상권 내 점포상인들 또한 기업형 노점이 퇴출되고 2부제 운영으로 인해 노점으로 인한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구청 관계자는 “노점실명제 덕에 명동 일대 노점과 점포상인들간의 갈등이 크게 완화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대문시장은 노점 실명제 도입 과정에서 노점상들이 실명제 가입 조건으로 영업개시 시간을 앞당겨달라고 요구 잡음이 컸다. 남대문 노점상들은 점포상인들과 합의해 오후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점포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이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를 오후 3시까지 두시간 앞당겨 달라는 게 남대문노점상들의 요구였다. 점포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일주일 넘게 대치국면이 이어졌다. 최근 노점상들이 ‘선(先) 가입 후(後) 연장 요구’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사태는 봉합됐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는 상태다.
유의선 전국노점상총연합 정책위위장은 “실명제 대신 영업시간 연장 요구는 무리한 게 아니다”며 “업종을 겹치지 않게 하면 점포 상인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호 남대문상인회 본부장은 “공식적으로 노점상이 문 닫는 시각은 오후 8시지만 지금껏 다음날 새벽까지 마감 시간을 늦춰주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도 노점상들이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라고 맞섰다.
공청회 등 대화의 장 만들어야 갈등해소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은 양측 간 중재에 나설 계획이지만 영업 연장 권한 등 마땅한 수단이 없는 탓에 난감한 표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실명제란 법망이 없으면 노점상은 무조건 불법”이라며 “남대문시장의 노점 상인들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로 들어오게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주민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이해당사자들 간 대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의 민주적인 절차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노점실명제를 황학동 중앙시장 등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노점 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 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등 노점 질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