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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일기에는 2023년 2월 “선배들이 내 잘못을 샅샅이 모아 윗선에 제출했고, 카톡방에서 쉴 새 없이 날 욕했다”, “당신들이 나를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우거나 연습하기보단 회피하며 술이나 마셨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고인은 일기를 쓰기 이틀 전 재계약 논의를 하러 MBC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선배들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오 씨는 “제가 너무너무 큰 실례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사과드리지 않아서 계속 사과를 하는 도중에 뭔가 마찰이 많았다”며 “제가 뭔가 나쁘게 생각될 만한 짓을 했는데 이제 겸손하지 못하게 해서 뭔가 더 화나시고 더 그런 상태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MBC 관계자는 오 씨에 “선후배 간에 우리 기자들도 항상 좋은 얼굴만 볼 수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선후배 관계는 잘 푸시면 되는 거다”라고만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이 관계자가 고인이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 MBC 관계자 4명과는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9월 사망했으나 유족은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MBC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로 알려진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MBC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오 씨의 사망과 관련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기준을 추가하고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활용해 상대적 약자로서 조사 과정을 홀로 견뎌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덜고,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자 회복을 돕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되면 조사위원회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