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본보는 지난 5월29일자 “자녀부회장 탈락하자 ‘악성민원’… 교육청 고발된 학부모, 조희연 고소”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11월28일 고발을 당한 사람은 해당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의 협의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