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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대변인은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 중 실형을 내린 경우는 정 의원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단순히 판결의 수위만 보더라도 정치적 판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박 판사는 고교·대학 시절 이미 편향된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글을 게시했었고, 판사 임용 이후에도 정치편향적 글을 SNS에 게재했다”며 “이는 법관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대변인은 “판사의 재판 중립성은 제1의 원칙”이라며 “앞으로 박 판사가 맡는 재판을 두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채 공정하고도 상식에 기반한 판결이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고 했다.
이어 그는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뚜렷해졌고, 이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지금 ‘위기의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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