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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범, "우울증 있다"며 우발범죄 주장…"극단선택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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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2.09.18 11:02:14

'심신미약' 이유로 감경 노렸다는 지적나와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모씨가 ‘우발적 범죄’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JTBC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법원에 “오래전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씨는 앞선 1차 고소에 대한 재판에서도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정돼 형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어, 전씨가 이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 제 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선 전문의의 면담과 검사 등 정신 감별 절차 등을 거쳐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신미약을 통한 감경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앞서 전씨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28·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A씨를 3년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던 전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전씨를 검거한 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범행 당일인 14일 오후 1시 20분쯤 자신의 계좌에 있던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면서, 경찰은 전씨가 이 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전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의 혐의를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보복살인 혐의는 살인보다 더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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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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