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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다만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들어 있던 문건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가 별도로 적용된 가족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코치 등이 유출한 문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국가대표팀 A코치와 심 선수가 나눈 사적 대화내용이다. 문자에는 최민정과 김아랑을 향한 욕설이 담겼다.
특히 최민정에 대해선 올림픽 경기 중 고의충돌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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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심 선수는 지난해 12월 동료 비하 등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자신의 쇼트트랙 제자였던 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