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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사소송 및 국민청원을 대리하고 있는 오두진·김진우 변호사와 면담을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두 변호사는 “앞으로 도입하는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담당이 아닌 민간적 성격의 업무로 구성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역시 국제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05년과 지난해 대통령 특별보고 등에서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맞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