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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지원요건 완화

김미영 기자I 2024.08.07 08:00:00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확정
‘업력 3년’ 미달해도 정책자금 최대 5년 상환연장
소상공인 정책정보 플랫폼, 내년 1월 가동
‘전기료 20만원 지원’에 일평균 5800건 신청하기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기간도 늘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시중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오는 9일 접수 공고를 내기로 했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하되, 작년 8월 31일 이전의 대출로 한정해온 지원요건을 올해 7월 3일 이전의 대출로 확대했다. 1000만원 이내의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도 늘려 접수를 받는다. ‘업력 3년 이상, 원금잔액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없애고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간 연장해준다. 금리는 기존 약정금리보다 0.2%포인트 오른다.

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취업교육참여수당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고, 훈련참여수당도 매월 20만원 지급한다.

이날 정부 발표는 지난달 3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이외에도 다음달 중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취업·재창업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정책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소상공인 24’는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달 23일 출범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10월 중 상생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할 수 있게 세부계획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효과가 커졌다. 올해 상반기엔 일평균 약 4800건 신청이 이뤄지고 약 2600건이 지급됐는데, 대상이 확대된 지난달 8~31일엔 일평균 신청건수가 약 5800건, 지급건수는 약 310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점검 TF를 가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주요 과제들의 현장 추진상황을 관리할 것”이라며 “현장의견, 집행실적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신속히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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