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34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필리핀에서 필로폰 218.5g(시가 2185만원 상당)을 속옷에 숨긴 뒤 항공기를 타고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5일부터 12월24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전기 배전함이나 주차장 화단 등에 필로폰을 숨기고, 숨긴 장소를 필리핀에 있는 웟선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약 350g을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마약을 숨긴 뒤 그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줘 직접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필리핀 윗선 등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 상당의 양의 필로폰을 수차례 관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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