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약 20여명이다. 주로 심리가 불안정한 여성들이 피해를 겪었다. A씨는 지난해 대법원을 거쳐 징역 5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A씨의 아들인 아들 B씨는 아버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고소한 여성을 스토킹하고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냈다.
B씨는 피해자에게 ‘고소 잘 받았다’,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라’ 등 메시지를 7차례에 걸쳐 전송하고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B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조치 등을 했으나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잠정조치 결정이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마스가 속도전[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922t.jpg)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세금 100만원 걷는데 5500원 썼다…국세청 직원 1명이 175억 징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