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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이벤트 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와 한국이벤트협회·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 맺은 `이벤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벤트 업계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부재와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이벤트 업계가 직접 추진한 `국내 이벤트 업계 현황 조사`를 토대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법안에는 `이벤트``이벤트 산업` 등 그동안 불명확 했던 용어들의 정의를 정리해서 명시했다. 또 문체부가 5년마다 이벤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전시·홍보·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등 이벤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이벤트 산업 현황·연구 동향 등 업계 전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중소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 근거를 추가해 이벤트 업계가 지속적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종환 의원은 “코로나 위기에도 이벤트 업계가 법적 근거 미비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면서“이벤트 업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