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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튼살크림을 쓰려는 임신부는 레티노이드 제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노이드 제제를 임신부가 알약으로 복용할 때 기형아나 유산을 초래할 수 있어 복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르는 레티노이드 제제의 경우 복용약과 달리 혈관으로 흡수되는 양이 미미하고 기형아나 유산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레티노이드 제제 사용은 가능한 한 출산 이후로 미룰 것을 권합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으로는 △이소트레티노인(중증 여드름) △알리트레티노인(손 습진) △아시트레틴(건선)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마더스제약의 ‘로이탄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한미약품의 ‘이소티논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동구바이오제약의 ‘팜톡연질캡슐’(알리트레티노인), 종근당의 ‘네오티가손캡슐’(아시트레틴) 등이 꼽힙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임신 중 복용하면 태아 기형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레티노이드계 의약품 용기 및 포장에 확대해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제품 용기 및 포장에 ‘제품 사용 전·후 일정 기간 피임 필수’와 같은 주의 문구를 강조해 기재해야 하고, 환자 설명서의 가독성을 높이고 환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설명을 담은 QR코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눌러 한 알씩 꺼내먹도록 만들어진 약 포장에 ‘임부 금기’ 그림문자를 표시해 가임기 여성이 약을 복용할 때마다 주의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소트레티노인·알리트레티노인은 복용 전·후 1개월, 아시트레틴은 복용 전 1개월·후 3년 동안 피임해야 합니다. 레티노이드계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헌혈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