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재판은 `판사`에게, 사법행정은 `행정전문가`에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개방적 사법행정기구법, 일명 `양승태 방지법`의 핵심은 사법농단의 온상이었던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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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법관의 관료화·견제 받지 않는 사법행정 등의 부작용으로 결국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실제로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개혁을 위해 비위 법관에 대한 탄핵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 자체를 엄격히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법조인과 행정전문가들 다수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것.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관련 총괄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사법행정위원회(12명) 3분의 2를 비(非)법관으로 구성 △국회에 설치한 추천위원회에서 위원 추천(공수처 모델)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으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운영 △전국법관대표회의 근거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를 두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공식화 한 것이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정권 코드에 맞는 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장함으로써 법관 인사와 예산을 손아귀에 넣고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라며 “법관 인사 기구는 헌법상 근거를 가져야 하고 헌법상 근거없는 조직에서 법관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