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11일로 연장됐다.
이로써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을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했다. 다만 가격과 함께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면서 수급이 안정돼가고 있고, 국민의 편리한 구매를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해졌음에도 수량만 늘릴 뿐 가격은 내리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마스크를 3개에서 10개로 늘렸다는 건 수급이 늘었단 얘기다. 코로나 이전보다 3배나 높아진 마스크 가격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서 “수급이 안정된 만큼 가격조정도 필요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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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비율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