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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여전히 완치를 목표로 한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죽음 앞에 선 환자가 더이상 치료받지 않길 원하더라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자의 고통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셈이다. 유신혜 서울대병원 교수는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죽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종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생애 말기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20만 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논의돼야 한다. 2023년 기준 1인가구는 782만가구인데 이 중 65세 이상 가구는 213만가구(27.3%)나 된다. 4명 중 1명 이상이 독거노인인 셈이다. 이들의 경우 경제적 안정과 죽음준비 프로그램이 부족해 장례 준비 외에는 체계적인 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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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죽음에 대한 침묵을 깨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행사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 위한 제도로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 확인을 통해 이행된다. 환자의 의사 확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족의 진술, 환자가족의 전원 합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