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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는 1·10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1·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소형 비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기존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어지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하여만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그 범위를 넓혔다. 올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어지는 신축 소형주택의 경우 취득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이 시기에 지어진 주택이 아니라면 이 시기에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형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취득가역 3억원 이하를 말한다.
흔히 소형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잘못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책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소형주택의 경우에 취득세 산정시 제외한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이미 3주택자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반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3채를 매수한 후 추가로 1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비아파트 소형주택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 볼만한 것이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범위도 현실적으로 확장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6000만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시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경우 재개발 등이 가능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매수하고 동시에 청약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난 1·10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중 아직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도 약 절반 가량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대책의 경우 시행령 등 개정만으로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신속하게 시행돼 시장에 단기간 내 가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