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유치원에 '유용한 교비' 반환 처분은 적법"

최영지 기자I 2021.02.15 06:00:00

A유치원, 교육청 상대 감사처분취소소송서 패소 확정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임의신설…예산 편성·집행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유치원 회계제도에 위배…교육 경비에 해당 안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유치원 예산을 사용한 사립유치원에 다시 세입조치하라는 교육당국의 감사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5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전주 소재 A유치원의 원장 등이 전북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전북교육청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전주교육지원청에 “관내 등 18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5조의2 등에 위배되는 부적정 사례”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A유치원을 포함한 18개 사립유치원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예산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14억 원 상당으로 편성하고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에 일부를 이체했다”며 이를 세입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A유치원은 이에 불복해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기회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치원의 경우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구별돼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의 문언적 의미를 원고들의 설명대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적인 유아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한 데에 따른 사용료’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비회계 세출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위법한 행위이며,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라는 취지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명목의 예산편성 및 집행행위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도 보이므로, 처분시 사전 통지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거나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설립요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등을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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