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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가 기준치보다 24배나 검출된 시서스 분말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이다. 추출 물질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서스 분말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아 그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 하고 있다.
민사경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6개 제품을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허벌힐즈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보다 23배, 아유르베다 제품은 24배나 많이 검출됐다. 특히 시서스를 구매해 섭취한 소비자들은 혀 마름과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경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분을 검사한 제품들에서는 중금속인 쇳가루가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국도 불명확하다”면서 “쇳가루가 다량 검출된 제품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식품의 제조업소와 수입업소명,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 구매한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복용하고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