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9시 30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에 주당 1000원의 배당금(총 28억1000만원) 대신 주당 1000주(총 28억1000억주)를 보내는 사고를 낸 후 9시 35분부터 10시 6분까지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주식 매도를 시도했다. 이중 16명이 매도 주문을 넣은 501만주만 팔렸고, 나머지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한 직원이 13명이었고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한 직원도 3명 있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주만 매도 주문을 냈다가 이내 주문을 취소한 직원도 1명 있었다.
삼성증권은 금감원이 조사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우리사주 배당사고의 사후조치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 선도’와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을 3대 자기혁신 분야로 정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신뢰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직원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실제로 매도 주문이 체결된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 고발 대상과 삼성증권의 고소 직원 규모가 다른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과 별도로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조사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형사처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혼선을 주기도 했다.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형법상 배임 여부까지 본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위반 여부만 확인한 결과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태가 더 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삼성증권 입장에선 형사 고소 대상이 적은 편이 좋을 수 있다”며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경중을 따져 형사고발 대상을 정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찰 고발은 참고사항이며 고소 대상 직원 수는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