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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학생이었던 지난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기재된 점을 들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이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업소 실장이 별다른 문제 없이 돈을 받고 ‘착한 놈’이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며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돈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