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미등록) 부모와 함께 들어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올해 8월 말 기준 5141명에 이른다.
연말까지의 집계치를 반영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지난 2021년 3704명, 2022년 5078명에 이어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입국 기록 기준으로, 미등록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소 의원 측은 추정했다.
법무부는 국내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 체류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아동은 국내에 6년 이상 살면서 초·중·고교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당초 3천여명으로 예상했던 신청자 수는 지난 8월 말까지 772명으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소 의원은 “현재 한국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기본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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