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지난달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한 의류매장에서 옷을 종이가방에 담아 몰래 갖고 나오려다 관리자 B씨에게 적발되자 도망을 쳤고 이후 추격에 나선 B가 붙잡으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얼굴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B에 뒤이어 쫓아온 매장주인 C씨에게도 오른쪽 팔뚝 부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는 B와 C에게 일단 붙잡힌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1심 법원은 A의 행위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절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훔친는 것을 뜻한다.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취하는 등의 행위다. 강도상해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 337조). 강도상해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7년 이상으로 살인죄의 하한(징역 5년 이상)보다도 높다.
A씨는 항소했다. 절도행위가 끝나고 그곳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B와 C에 대한 상해행위가 있었으니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고 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범이 절취 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의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의 주장처럼 애초 절도 의사만 있었고 강도 행위는 마음먹고 있지 않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A는 예전에 다른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불과 7~8개월 만에 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는 폭력이나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강도를 계획하고 저지른 게 아닌만큼 전형적인 강도상해 범죄에 비해선 범정(범죄의 정황 또는 정상)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 A가 훔친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했고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