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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재료가 자아낸 특별한 효자메뉴

객원 기자I 2009.12.06 21:33:00
[이데일리 EFN 송우영 객원기자]  “특허는 내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얻는 독점권입니다”

음식 특허권은 내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사람들의 의견이 나뉜다.

그렇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든 음식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음식이라는 것이 조미료 수치만 조금 달라도 맛은 비슷하지만 다른 음식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괜히 비법만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든다.

그렇다면 내가 만든 메뉴, 특허를 받는 것이 좋을까, 받지 않는 것이 나을까.

◇ <굴마을굴국밥> 굴반계탕


굴요리 전문점 <굴마을굴국밥>는 굴을 사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름 한정 메뉴로 인기가 좋은 굴반계탕은 메뉴화에 앞서 2003년 12월 특허출원하여 2005년 11월에 특허등록(제10-0529507호)을 마쳤다.

본사에서는 기존에 흔한 삼계탕에 굴을 넣음으로써 <굴마을굴국밥>만의 특화된 보양식 메뉴로 고객에게 어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굴반계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가장 대중적인 보양식인 삼계탕에 영양이 가득한 굴을 더한 굴반계탕이라는 메뉴는 대중적인 메뉴에 고객들이 잘 알고 있는 식재를 더함으로써 특별하지만 부담없는 메뉴로 굴과 닭이 만나 닭의 누린내는 제거되고 영양은 배가 되는 배합이다.

굴이 들어가는 대신 닭을 반만 사용하는 것 역시 특허 청구함에 제시하였다.

고객 입에 맞는 맛을 찾기 위해 굴반계탕에 맞는 육수와 각각의 식재료 배합을 찾아내는 데만 일여년간의 연구기간이 들었다.

굴이 들어감으로 해서 삼계탕보다 더욱 영양이 풍부한 보양식으로 고객에게 인식되어 굴국밥 매출이 부진한 6월부터 8월까지 매장별로 월 평균 700~1000그릇 정도 팔리면서 여름철 판매 매출에 효자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 당시에는 매장에서 직접 끓여냈지만 현재는 본사 센트럴 키친에서 제조, 반제품으로 제공하여 가맹점주들이 빠르고 쉽게 고객테이블에 낼 수 있도록 했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고급 식재인 굴을 주재료로 하여 30여가지 다양한 메뉴를 개발, 고객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굴 메뉴로 포지셔닝 중인 <굴마을굴국밥>은 현재 1개의 직영점과 가맹점 74개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2)707-9190

◇ INTERVIEW▶▶특허법인 B&IP 노강석 대표 변리사

Q-01 특허란 무엇입니까?

특허란 내가 발명한 것을 공개한 대가로 주어진 독점권을 말합니다. 특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나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발명에 관한 것으로 특허는 물건, 물질, 생산방법, 비생산방법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획득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은 물건에만 적용됩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의 유효기간 또한 서로 각각 20년과 10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사물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고 상표는 브랜드나 상호 등에 관련 된 것입니다. 외식업계에서는 상표권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그 외에 새롭게 개발한 메뉴에 관한 특허 출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Q-02 특허권을 내는 요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등 크게 4개의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성립성)이어야 하며 출원일 이전의 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신규성)이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 또는 공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면 신규성을 상실, 특허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람회에 출품했던 것이라면 박람회로부터 6개월 내에 특허청에 접수해야합니다. 선행기술로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도 안 되며(진보성) 특허청에 먼저 출원된 발명에 권리를 부여(선원주의)하고 있습니다.

Q-03 메뉴에 관한 특허권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면 특허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위에서 말한 대로 특허권은 발명한 것을 공개한 대가로 주어진 독점권을 말합니다. 주로 한 눈에 다르다는 판별이 쉬운 것에 특허권이 주어집니다. 대체로 양념이나 소스는 특허가 불가능합니다.

공개가 싫거나 발명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권을 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메뉴의 레시피를 조금만 바꿔서 다른 특허를 낼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료들의 함량은 정확한 수치를 적는 것이 아니라 ‘간장 10g~13g’처럼 범위로 표현하기 때문이지요.

Q-04 외식업소에서 메뉴에 대해 특허를 내고 싶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합니까?

메뉴를 개발했다면 메뉴이름과 조리방법, 즉 레시피와 그 메뉴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 등을 문서로 만들어야합니다. 출원 서류 중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등), 특허청구범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중에서 발명의 내용에 포함되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과제해결수단, 효과 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메뉴에 이러한 문제(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해결책으로 조리법을 개발하여 이렇게 보완, 개선(과제 해결 수단)했으며 고객반응은 이러했다(효과)가 됩니다.

명세서에는 특허청구범위 작성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를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권 획득 가능여부가 나뉘고 추후 특허권을 낸 후에도 보장받는 부분에 대해 변리사의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특허청심사관이 심사하게 되고 거절될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심사에 통과되면 특허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05 특허를 획득하는 것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음식물에 본격적인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된 1980년부터 지난 6월 15일 기준 음식물에 관한 특허출원 3만3019개 중 특허등록건수가 1만6450개입니다.

지난 5월 기준 한 달에 73건이 등록되었을 정도로 음식물 특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앞서 말한 대로 기술의 공개로 빠른 산업발전이 목적입니다.

특허등록을 허가 받기 위한 출원만 했더라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원칙이므로 자칫 하다가는 특허권도 얻지 못하고 자신의 노하우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개인이 등록하더라도 꼼꼼히 살피고 등록해야합니다.

[ 도움말 : 월간 외식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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