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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산불로 경북 25명, 경남 4명 등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산청, 하동, 무주, 옥천 등에서 불이 일었는데요.
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 조종사 등이 사망하면서 특히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산불로 불에 탄 시설은 경북 지역이 4646곳, 경남 74곳, 울산 15곳, 전남 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도 상당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북 영덕에서 주택 1172곳, 경북 안동에서 주택 750곳, 경북 청송에서 주택 625곳, 경북 의성에서 주택 303곳, 경북 영양에서 주택 106곳이 화를 당했습니다.
이외 지역은 조사 중인 걸로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도 1189세대 4911명으로 파악됩니다.
국가유산도 화마에 당하며 국민의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국가유산 피해는 국가가 지정한 11건, 시·도가 지정한 19건을 포함해 총 3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대형 산불이 발생한 11곳 중 산청·하동은 아직 진화 중이고 진화율은 96%(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파악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이번 경북 일대 산불의 영향구역은 이날 오전까지 4만5157㏊로 파악됩니다. 이는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입니다.
이번 산불로 진화인력 고령화·부족 문제, 기술과 장비 고도화 필요성 등이 떠올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은 총 1만143명으로 파악되는데요. 지자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진화인력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기 계약직인데다 6~7개월 만 운영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반면 경찰·소방관에 준하는 체력 검정을 거쳐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는 현재 366명 수준으로, 소방청 산하 119산불특수대응단도 경북특수대응단과 환동해특수대응단(강원) 두 곳이 있지만 총 117명뿐입니다.
한편 실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됐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경북 의성군에서 성묘하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는 31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습니다. A씨는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형법과 문화재보호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는데요. 다시는 이런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연일 발송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냅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림 주변에선 불씨 취급에 주의를 바랍니다”라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