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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7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자사 기기에서 타사 스토어를 허용해야 한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그러나 애플은 DMA 전면 시행에 앞서 에픽이 과거 계약을 위반, 장기간 법적 분쟁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퇴출했다.
애플은 “6일 법원 판결에서 에픽게임즈의 개발자 계약 위반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을 해지할 수 있는 단독 재량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픽의 과거 및 현재 행동에 비춰 계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픽게임즈는 “이는 DMA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애플이 iOS 기기에서 진정한 경쟁을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U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스포티파이 등 음악 스트리밍 회사에 대한 경쟁 방해 혐의로 애플에 과징금 18억 4000만유로(약 2조 7000억원)를 부과했다. 이는 애플 전 세계 연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EU 차원에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음원 스트리밍 회사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15~30%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한다며 애플을 EU 경쟁당국에 제소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업데이트를 막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은 스포티파이 같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이 있다는 걸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했다. EU는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