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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애초 서울메트로 또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근로자로 입사했다가 2017년 5월 두 회사 합병으로 설립된 공사에 고용승계 돼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서교공이 근로기준법상 △장기근속수당 △업무보전수당 △대우수당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조정수당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급식보조비 △직무수당(자격·면허수당) △기술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 혹은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적게 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2021년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교공은 각 수당이 소정의 근로 대가로 볼 수 없거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교공 주장과 달리 법원은 각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의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 명칭이나 지급 주기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건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