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측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직권조사를 요청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방조,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고소사실 누설 경위,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경찰의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제대로 혐의를 밝히지 못했기에 이번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 말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박 전 시장 측근의 성추행 의혹 방조 의혹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또한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및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황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의 범죄 유무를 판단하진 않았다.
다만 지난 14일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시하면서 박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한 발언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