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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 등 재난 상황으로 학교 시설 이용과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 시수 감소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대학 적립금을 학생 지원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립대 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이어지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셌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학생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4년제 대학 82개교(41.4%)와 전문대학 50개교(37.3%)가 전면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72개교(21.7%)는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44개교(13.3%)는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다. 83개교(25.0%)는 실험, 실습, 실기 수업에 한해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자 대학생들은 부실한 수업을 이유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등록금 감면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대학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통상 대학적립금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 건축기금, 장학기금 등 적립 목적이 따로 있어 그에 맞게 진행하는게 원칙인데 그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섣불리 기금을 인출해 사용하고 나면 향후 대학 시설확대, 교육방법 개선 등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할 때 자금이 없을수도 있다. 등록금 동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 어려워진 대학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