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57) 씨와 정모(5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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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다. 해당 교회는 지난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신도들은 같은 해 11월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 파이프 등을 사용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수십 명의 집행보조원들이 몸통에 흉터가 남는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사건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의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와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영상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김씨와 동일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고 일부 피고인의 배우자가 심장수술을 받거나 일부 피고인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전씨 등 3명은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