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 부과
금형제조분야 기술유용행위 최초 적발·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試作)금형의 제조를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면을 제공받은 후 이를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전달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산(量産)금형을 제작,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형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금형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