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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정호영 후보는 자기 자녀의 편입 성공의 근거로 자식의 텝스 성적을 들었다. 딸은 855점, 아들은 881점이라는 것”이라며 정 후보자가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성공을 해명하기 위해 높은 점수의 영어성적을 기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런 기준이라면 내 딸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내 딸 텝스 성적은 905점, 토익은 만점 990점이다. 문제의 핵심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 자녀의 연구원 활동과 봉사활동의 시수(時數)가 일점일획 정확했느냐,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은 엄밀하게 정확했느냐, 편입시 구술평가 만점의 배경이 무엇이냐, 면접관들이 자녀의 신상을 알고 있었느냐 등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딸 대학 입학 취소까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정 후보자 자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내 딸의 경우 검찰 특수부는 인사청문회 개최 전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위 내용을 확인한다고 고교생 시절 일기장마저 압수해갔다”고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