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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권역간 이동 제한, ASF 확산 막았다

이명철 기자I 2020.10.13 06:00:00

화천 역학농가 50호, 작년 확산 초기 300곳 넘기도
중점관리지역 지정도축장 운영, 차량 통제 등 효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년만에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지만 과감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가 일차적으로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내에서만 돼지나 축산차량을 이동함으로써 전파 범위를 최소화한 것이다.

방역당국 관계자가 철원지역 돼지 도축장 입구를 소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12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1일 ASF 양성을 확인한 화천군 소재 두 개 양돈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가 50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경기·강원 북부와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장 358호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전건 음성으로 확인됐다.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경기도 포천에서 운영 중인 두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도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다.

ASF 역학관계는 발생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축산·분뇨차량의 동선 등을 파악한다. 돼지 도축장이나 분뇨처리시설 등도 포함한다.

지난해 9월 처음 ASF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역학관계 파악 자체에 많은 노력이 투입됐다. 축산차량이나 돼지 등의 이동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16~17일 ASF 확진을 받은 파주·연천 농가의 역학시설은 당시 18일 기준 파주가 328곳, 연천 179곳에 달했다. 역학관계는 경기·강원뿐 아니라 멀리 충남·충북·전남·경북으로까지 분포됐다.

이번 두 개의 확진농가의 역학농가가 50호에 그친 이유는 권역별 이동 제한 때문이라는 게 중수본 설명이다.

중수본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인천·강원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남부 △강원북부로 구분했다.

4대 권역은 권역 내 지정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가 가능하고 다른 지역 반출을 금지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경기남부·강원남부 권역은 정밀검사 후 경기북부·강원북부 외 이동을 허용했다.

돼지·분뇨운반 차량의 권역 밖 이동을 통제하고 경기·강원북부 양돈농장을 찾는 모든 축산차량은 다른 지역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했다. 양돈농장 입구에는 초소를 설치하고 출입대장을 작성하며 인력·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중수본은 앞으로 ASF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지점과 인근 지역, 발생 농가 역학관계에 있는 농가·축산시설 중심으로 정밀검사·집중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발생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농가·축산시설 등을 최대한 신속히 파악해 집중 소독하라”며 “추가 발생이 없도록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소독·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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