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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6일 “40~50대에 퇴직해 절박하게 재취업을 원하는 중년 퇴직가장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다단계업체임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인 A회사를 적발, 다단계 업체 대표 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리직 팀장을 모집한다며 피해자들을 교묘히 유인한 후 1650만원짜리 고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며 제품 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교육생의 제보와 서울시 공정경제과의 수사의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사건 수사에 착수, 금융계좌 추적 등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업체는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제의를 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했다. 중년 퇴직가장과 경력단절 재취업 여성들이 취업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음을 미끼로 악용해 업체 설명회로 유인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유인 당시에는 관리직 팀장을 모집하는 만큼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꼬드겼지만 구직자들이 면접한 뒤에는 연수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만 팀장이 될 수 있다고 말을 바꾸는 등 피해자들을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매출 실적을 올리면 팀장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친구나 친인척 등 지인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고, 본인이 가족 명의로 제품을 구입까지 해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후 이 업체가 다단계업체임을 알았지만 원금을 되찾고 팀장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라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한 뒤 이를 숨기고자 자금을 세탁한 B 다단계업체도 적발했다.
여기서 인센티브란 판매수당과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직원에게 재화의 판매 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성과금 성격의 이익을 의미한다. 인센티브를 높이면 판매원들이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려 하는 반면, 업체가 이 수당을 충당하고자 물건 값을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 업체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 매출액의 35%인 5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판매원에게 지급해 방문판매법(후원수당 지급한도 35% 초과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부터 하고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다단계 판매업체와 계약 체결하기 전 계약서의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