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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가는경찰에게 사기 피해자의 은행 송금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따른 송금 의심 거래에 대해 이체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송금제한 기간은 28일이고,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그간 피싱 수법 등에 대해 널리 홍보했음에도 불구, 피싱피해자가 여전히 많아 이 같은 법을 만들게 됐다고 부연했다. 내무부는 올해 상반기 신고된 싱가포르 내 피싱 등 사기 건수의 86%는 피해자 스스로 송금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