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102280)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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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맡은 뒤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2억여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