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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특위는 전날 류성걸 위원장과 특위 위원 등 공동발의로 조특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조특법 일부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한시 도입하는 것으로, 2022년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상속 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 신설을 골자로 한다.
우선 납부 유예는 △1세대 1주택자 △납세자 연령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보유 △과세 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다.
1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대체취득한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류성걸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여파까지 겹쳐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민생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박수영·박정하·배준영·서일준·이인선·정운천·조은희·주호영·최승재·이종배·이태규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