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기간은 8월9일까지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을 아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최대 30%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