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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남지방경찰청은 남편 A(36)씨를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전남 영암군 한 주택에서 자신의 부인인 B(30)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5일 오전 8시7분께 B씨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인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2분33초짜리 영상이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몸을 웅크린 채 A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B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B씨의 머리, 옆구리 등을 마구 때렸다. 폭행 현장에 있던 아들은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다가 놀라 도망치기도 했다. 또 A씨가 B씨를 향해 “XX새끼야,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도 담겼다.
A씨의 무차별 폭행은 3시간 동안 이어졌고,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그동안 A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도 그동안의 폭행을 참다못한 B씨가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남편이) 하도 때리니까 아들이 쓰는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평소 아내를 폭행하거나 아이를 학대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