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서울 사건 왜 경기도로 보내나" 반발한 피의자…法 "적법 이송"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재 기자I 2026.10.25 10:09:5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法 "경찰 사건 이송도 행정소송 대상" 판단
"병합수사 필요성 고려한 이송 적법"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지역 경찰청으로 이송하자 피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경찰의 사건 이송 결정도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지만, 다른 사건과 병합수사하기 위한 이송 자체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B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성매매 광고·알선 혐의로 고발돼 서울의 B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다. 경찰은 2024년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이 A씨의 다른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사건 이송을 요청했고, B경찰서는 지난해 6월 수사를 재개한 뒤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송 결정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그는 이송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B경찰서장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고, 두 기관이 협의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이송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누락됐으며, 자신이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넘겼다고도 했다.

B경찰서장 측은 ‘사건 이송은 경찰 내부 절차에 따른 수사관할 조정일 뿐, 피의자의 법률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사건 이송이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의자로서는 관할경찰서가 달라질 경우 출석의 어려움이나 교통상 불편뿐 아니라 조사방식이나 조사자 등에 따라 법률적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사건 이송 결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번 이송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북부경찰청이 상급기관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병합수사를 위해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B경찰서장이 이송 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것은 그 자체로 협의로 볼 수 있다”며 “별도의 협의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송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송 과정에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모두 송부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자료가 누락됐더라도 추가로 보내면 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사건이 이송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의신청권이나 방어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